내용 준비중입니다.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가잔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가잔다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은 가잔다가 운영중인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내용 준비중입니다.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가잔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가잔다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은 가잔다가 운영중인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1.1) 본 항공권은 회원사에서 제공하는 항공권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