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비자-[Tourist Visa] - [ J ]
[비자유효기간:90일, 체류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외국인은 체류기간: 30일]
1. 여권 원본 + 사본 (입국일 기준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여유사증 1면만 있어도 신청가능함.)
※ 여권커버는 꼭 커버제거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를 받았으나 몽골 입국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경우 입국 거절을 할수도 있으니, 입국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기를 권장합니다.
2. 비자신청서 1매 ( 작성해 드립니다)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칼라사진, 3.5cm x 4.5cm)
* 2018년 7월 1일부터 대사관에 제출되는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여권용 규격.규정 사진 만 허용 됩니다.
4. 왕복 이티켓 또는 항공예약확인서
5. [호텔예약확인서] 또는 [숙소정보확인서] -- 초청장 발급
1) [호텔 예약 확인서]----호텔 투숙시-- (한글 버젼도 사용가능)
* 호텔이름/주소/전화번호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함
- 비자 신청하는 개개인의 이름 반드시 표기. 또는. 홍길동외2명 도 사용 가능하지만,
한번에 일행들의 비자를 동시에 신청 해야 함.--(인터넷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 가능함).
또는
2) [숙소정보 확인 서 ] + [초청인의 신분증 앞.뒤 사본]-- [숙소정보확인서 다운로드 ]
(호텔외 투숙시-(영문으로 몽골 현지에서 팩스 or 스캔후 이메일 가능)
- 몽골에있는 친구.친지.지인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는[ 신분증 앞.뒤사본 ]또는 [거류증 사본 앞.뒤 사본] + [숙소정보확인서]를 스캔해서 이메일 로 받으시면 됩니다.
* 숙소정보확인서 내용 : 비자 신청인의 이름, 몽골체류 주소,전화번호, 방문기간에
표기된 주소지에서 몽골에 체류하는동안 숙소로 사용 하는것을 확인 한다. 는 내용 기재, "작성일" 과 "몽골에서 초청하는사람의 이름" 쓰고
"싸인" 해야함.)
6. 긴급 추가서류 : 대사관 지정 양식: 다운로드 및 프린트하여 공란없이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1개월 안에 중국 방문했는지 조회 후, 최근1개월내 중국방문한 여행자는 몽골비자 발급 불가.
2. 몽골과 중국 국경으로 입국-출국 제한함으로 항공권 및 기차표를 잘 확인 해야 하고,
[ 중국에서 몽골 입국 하는 자 또는 중국을 통해서 환승하는 여행자는 몽골비자불가 ]
7. 주민증록 초본 원본 또는 사본 : 한글도 사용 가능.
8. 외국인 증록증 앞,뒤사본- (체류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야만 비자 신청가능) :
* 외국인 신청자에 한함.(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해당 없음).
7. 비자 신청시 필요한 인적사항-- 다운로드
* 일부 특수 국가의 경우에, 몽골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비자승인서가 주한 몽골 대사관에 도착 되어야만 신청 가능한 나라도 있으니 확인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등 위험국가로 지정된 나라의 여권 소지자)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 7월~8월 중에는 대사관 사정에 의하여, 별도 안내없이 보통은 5일소요, 당일은 2일소요 될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소요기간 |
5일 / 당일 |
관광비자 |
40,000 / 70,000 |
외국인(30일체류) |
90,000 / 140,000 |
[Visa Tip]
☞ 관광비자는 몽골에서 연장안됨
☞ 미국,캐나다,독일,일본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가능
☞ 대한민국 외교여권, 관용여권 소지자는 30일 무비자 입국 가능
☞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을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만 남아 있을경우에도 몽골 입국이 가능합니다.
☞ 외국여권 소지자는 30일 체류가능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