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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VISA 안내

▶수도: 울란바토르 (Ulanbaataar) 
▶면적: 156만 4160㎢  
▶사용언어: 몽골어 
▶사용화폐: 투그릭


  ◈◈  긴 급   공 지사 항  ◈◈

▶ 2020년 4월30일까지 모든 비자 신청 불가

▶ 2020년 4월 30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몽골 입국 불가능합니다.

▶ 비자 신청 및 발급 중단중 (당일발급 중지, 5일~6일 소요만 가능함)


1. 최근1개월 이내에 중국 방문했는지 조회 후, 최근1개월내 중국방문한 여행자는 몽골비자 발급 불가

2. 이미 유효한 몽골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근 1개월 이내에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 있는경우에는 몽골 입국이 제한 됩니다.

2. 몽골과 중국 국경으로 입국-출국 제한함으로 항공권 및 기차표를 잘 확인 해야 하고,

   [ 중국에서 몽골 입국 하는 자 또는 중국을 통해서 환승하는 여행자는 몽골비자불가 ]

4. 2020년 2월 4일부터, 일시적으로 [당일발급 이 중단]되며, 보통 소요기간은 당사에서 서류 받는날을 제외하고 [업무일기준 5일~6일 소요 발급] 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 비행기 탑승 및 입국 가능여부는 해당 항공사에 확인 하신후 출국 하시기바랍니다.◈


  => 대사관 사정에 의하여 사전 안내 없이 비자 발급이 지연될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특히, 매년  7월,8월,9월성수기)
초청장 발급 안내
◈ 관광비자-[Tourist Visa] - [  J  ]
[비자유효기간:90일, 체류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외국인은 체류기간: 30일]
 

1. 여권 원본 + 사본 (입국일 기준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여유사증 1면만 있어도 신청가능함.)
   ※ 여권커버는 꼭 커버제거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를 받았으나 몽골 입국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경우 입국 거절을 할수도 있으니, 입국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기를 권장합니다.
  
2. 비자신청서 1매 ( 작성해 드립니다)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칼라사진, 3.5cm x 4.5cm)

 * 2018년 7월 1일부터 대사관에 제출되는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여권용 규격.규정 사진 만 허용 됩니다.

4. 왕복 이티켓 또는 항공예약확인서  

5. [호텔예약확인서] 또는 [숙소정보확인서] -- 초청장 발급

   1) [호텔 예약 확인서]----호텔 투숙시-- (한글 버젼도 사용가능)

   * 호텔이름/주소/전화번호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함

 - 비자 신청하는 개개인의 이름 반드시 표기. 또는. 홍길동외2명 도 사용 가능하지만,
   한번에 일행들의 비자를 동시에 신청 해야 함.--(인터넷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 가능함).
      또는 
   2) [숙소정보 확인 서 ] + [초청인의 신분증 앞.뒤 사본]-- [숙소정보확인서 다운로드  ]

   (호텔외 투숙시-(영문으로 몽골 현지에서 팩스 or 스캔후 이메일 가능)

    - 몽골에있는 친구.친지.지인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는[ 신분증 앞.뒤사본 ]또는 [거류증 사본 앞.뒤 사본] + [숙소정보확인서]를 스캔해서 이메일         로  받으시면 됩니다. 
  
 * 숙소정보확인서 내용 : 비자 신청인의 이름, 몽골체류 주소,전화번호, 방문기간에
   표기된 주소지에서 몽골에 체류하는동안 숙소로 사용 하는것을 확인 한다. 는 내용 기재, "작성일" 과 "몽골에서 초청하는사람의 이름" 쓰고
  "싸인" 해야함.)

6. 긴급 추가서류 : 대사관 지정 양식: 다운로드 및 프린트하여 공란없이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1개월 안에 중국 방문했는지 조회 후, 최근1개월내 중국방문한 여행자는 몽골비자 발급 불가.

  2. 몽골과 중국 국경으로 입국-출국 제한함으로 항공권 및 기차표를 잘 확인 해야 하고,

       [ 중국에서 몽골 입국 하는 자 또는 중국을 통해서 환승하는 여행자는 몽골비자불가 ]

7. 주민증록 초본 원본 또는 사본 : 한글도 사용 가능.

8. 외국인 증록증 앞,뒤사본- (체류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야만 비자 신청가능) : 

    * 외국인 신청자에 한함.(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해당 없음).
 
7. 비자 신청시 필요한 인적사항-- 다운로드

  
 

* 일부 특수 국가의 경우에, 몽골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비자승인서가 주한 몽골 대사관에 도착 되어야만 신청 가능한 나라도 있으니 확인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등 위험국가로 지정된 나라의 여권 소지자)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 7월~8월 중에는 대사관 사정에 의하여, 별도 안내없이 보통은 5일소요, 당일은 2일소요 될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소요기간      5일       / 당일
             관광비자   40,000      /    70,000
         외국인(30일체류)   90,000      /    140,000


 [Visa Tip] 
 
☞ 관광비자는 몽골에서 연장안됨
 
☞ 미국,캐나다,독일,일본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가능
 
☞ 대한민국 외교여권, 관용여권 소지자는 30일 무비자 입국 가능

☞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을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만 남아 있을경우에도 몽골 입국이 가능합니다.
 
☞ 외국여권 소지자는 30일 체류가능 비자 발급
 
참고사항
◈ 상용(비즈니스)-[Business Visa]
    
1. 여권 원본 + 사본 (입국인 기준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커버 분실 우려가 있으니 꼭 커버제거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1매 (작성해 드립니다)   
3. 여권용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여권용 규격사이즈(3.5cm x 4.5cm), 사진배경은 흰색바탕)   
4. 비자승인 번호 와 날짜 메모. (몽골 이민국에서 주한몽골대사관으로 비자승인 내용이 도착되어야함) 
   
5. 비자 신청시 필요한 인적사항 : 초청장 보내준 몽골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추가로 메모해주세요-인적사항 다운로드 
 
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소요기간            3박4일 / 당일 
상용비자             80.000 / 130,000


☆비자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022호/  우린트래블러 여행사 
   담당  이진희  02-733-3600 , 010-3391-5876

☆대행 수수료 입금계좌 정보 :  우린트래블러여행사 /국민은행 650701-01-3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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